부동산 취득세

주택 매수 시 내는 취득세를 취득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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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이 해당되는지는 국토교통부 또는 국세청의 부동산 규제지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5,0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취득가액
    500,000,000원
  2. 취득 후 주택 수
    1주택
  3. 적용 세율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선형 보간
    1%
  4. 취득세취득가액 × 적용 세율
    5,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부과)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 계산기의 취득세 본세보다 다소 많습니다.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의 세부 처분기한 요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세율(통상 4%)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중과)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왜 빠졌나요?
A.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실제 총 납부액은 여기서 계산된 취득세 본세보다 다소 많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면 중과 없이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세부 처분기한 요건은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통상 4%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