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주택 매수 시 내는 취득세를 취득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주택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이 해당되는지는 국토교통부 또는 국세청의 부동산 규제지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5,0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취득가액500,000,000원
- 취득 후 주택 수1주택
- 적용 세율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 선형 보간1%
- 취득세취득가액 × 적용 세율5,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부과)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 계산기의 취득세 본세보다 다소 많습니다.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의 세부 처분기한 요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세율(통상 4%)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중과)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왜 빠졌나요?
- A.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실제 총 납부액은 여기서 계산된 취득세 본세보다 다소 많습니다.
- Q.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면 중과 없이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세부 처분기한 요건은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통상 4%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