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등 해외주식 매매로 실현한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공제 250만원과 단일세율 22%로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1,650,000원
양도소득세1,500,000원
지방소득세15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연간 실현손익10,000,000원
- 기본공제연 250만원 중 잔여분 (이미 사용 0원)2,500,000원
- 과세표준연간 실현손익 − 기본공제7,500,000원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20%1,500,000원
-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2%150,000원
-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국내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 · 환율은 매매일 기준 환율로 환산해야 하며, 원화 환산 후 순액을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31일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해외주식·국내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1회,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해에 다른 해외주식 양도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적용됩니다.
- Q. 환차익도 과세되나요?
- A.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환차익은 별도 과세되지 않고, 매매차익 계산 시 원화 환산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Q.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 Q.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A.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