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동산·현금·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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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입니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납부할 증여세160,05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증여재산가액
    800,000,000원
  2.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기준 (10년 합산 한도 중 잔여분)
    50,000,000원
  3.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750,000,000원
  4. 산출세액상속세율표 준용 누진세율
    165,000,000원
  5.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할증) × 3%,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
    4,950,000원
  6. 납부할 증여세
    160,050,000원
  •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같은 관계로부터 과거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10년 내 기사용 공제"에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세대생략할증은 30%로 고정 계산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되어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 자진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계산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상속세율 준용)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신고세액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내 기사용 공제는 왜 입력해야 하나요?
A.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년 전 3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는 남은 2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생략증여가 뭔가요?
A.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Q. 부담부증여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