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동산·현금·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입니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납부할 증여세160,05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증여재산가액8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기준 (10년 합산 한도 중 잔여분)50,000,000원
-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750,000,000원
- 산출세액상속세율표 준용 누진세율16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할증) × 3%,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4,950,000원
- 납부할 증여세160,050,000원
-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같은 관계로부터 과거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10년 내 기사용 공제"에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세대생략할증은 30%로 고정 계산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되어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 자진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계산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상속세율 준용)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신고세액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10년 내 기사용 공제는 왜 입력해야 하나요?
- A.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년 전 3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는 남은 2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세대생략증여가 뭔가요?
- A.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 Q. 부담부증여도 계산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해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