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2주택 이하 기준)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됩니다.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세대원이 각자 주택을 보유해 세대 합산 2채 이상이면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됩니다.
총 납부세액 (종부세+농어촌특별세)3,312,000원
종합부동산세2,760,000원
농어촌특별세552,000원
계산 과정 보기
- 공시가격 합산액2,000,000,000원
- 기본공제1세대1주택자 12억원1,200,000,000원
- 공제 후 공시가격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800,000,000원
- 과세표준공제 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480,000,000원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0.7% − 누진공제 600,000원2,760,000원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 20%552,000원
- · 2주택 이하(법인 제외, 개인) 기준 세율표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이중과세 조정)과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기본공제·세율 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등).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기준입니다.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2026년 세제개편안 (기본공제·세율 개편)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기본공제 12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1세대1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 외(다주택자 등) 납세의무자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 Q.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왜 계산할 수 없나요?
- A.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별도의 중과세율(12억 초과 구간부터 2~5%)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다릅니다. 추후 별도 계산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Q.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는 건가요?
- A.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라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