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2주택 이하 기준)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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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됩니다.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세대원이 각자 주택을 보유해 세대 합산 2채 이상이면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됩니다.
총 납부세액 (종부세+농어촌특별세)3,312,000원
종합부동산세2,760,000원
농어촌특별세552,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공시가격 합산액
    2,000,000,000원
  2. 기본공제1세대1주택자 12억원
    1,200,000,000원
  3. 공제 후 공시가격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800,000,000원
  4. 과세표준공제 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80,000,000원
  5.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0.7% − 누진공제 600,000원
    2,760,000원
  6.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 20%
    552,000원
  • · 2주택 이하(법인 제외, 개인) 기준 세율표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이중과세 조정)과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기본공제·세율 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등).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기준입니다.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2026년 세제개편안 (기본공제·세율 개편)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공제 12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세대1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 외(다주택자 등) 납세의무자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Q.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왜 계산할 수 없나요?
A.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별도의 중과세율(12억 초과 구간부터 2~5%)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세율표와 다릅니다. 추후 별도 계산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는 건가요?
A.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라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