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N잡러)
프리랜서, 부업, N잡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총 납부세액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1,589,500원
종합소득세1,445,000원
지방소득세144,500원
계산 과정 보기
- 총수입금액50,000,000원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경비율 60%30,000,000원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20,000,000원
- 소득공제인적공제 1,500,000원 + 기타공제 0원1,500,000원
-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18,500,000원
- 산출세액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1,260,000원1,515,000원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70,000원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산출세액 − 세액공제1,445,000원
- 지방소득세결정세액 × 10%144,500원
- ·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세부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 소득세법 제160조의3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릅니다.
- Q. 기준경비율 대상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A. 아니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방식만 지원합니다.
- Q. 홈택스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른데요?
- A.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세부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