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받을 퇴직금(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를 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분연승법에 따른 세금 계산 과정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세후 실수령 예상액95,737,500원
총 납부세액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4,262,500원
퇴직소득세3,875,000원
지방소득세387,500원
계산 과정 보기
- 퇴직소득금액10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0년 기준 (소득세법 제48조)15,000,000원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10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62,600,000원
-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39,400,000원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1,260,000원4,650,000원
- 퇴직소득세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3,875,00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387,500원
-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절상해 계산합니다.
- · DC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IRP 계좌 이체 시 과세이연 등 개별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 ·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은 퇴직금 지급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표 준용) ·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 원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A. 퇴직금 원금(퇴직소득금액)은 재직 회사의 퇴직금 규정(평균임금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퇴직금 원금을 입력받아, 거기서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Q.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 A.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절상합니다. 예: 9년 7개월이면 10년으로 계산합니다.
- Q.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A.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이며 과세이연 효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