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의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2,689,500원
양도소득세2,445,000원
지방소득세244,5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680,000,000원
  2.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136,000,000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0년(최대 40%) + 거주 10년(최대 40%)
    80%
  4. 공제 후 양도소득과세대상 양도차익 × (1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7,200,000원
  5.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6. 과세표준공제 후 양도소득 − 기본공제
    24,700,000원
  7.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율표 적용
    2,445,000원
  8.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 10%
    244,500원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전액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 분양권·입주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보유기간 3년 미만은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율 0%로 계산됩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양도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 준용) ·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왜 12억원이 기준인가요?
A.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미만 보유 등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 중과세율(1년 미만 70%, 1~2년 6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