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의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2,689,500원
양도소득세2,445,000원
지방소득세244,500원
계산 과정 보기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680,000,000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136,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0년(최대 40%) + 거주 10년(최대 40%)80%
- 공제 후 양도소득과세대상 양도차익 × (1 − 장기보유특별공제율)27,2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공제 후 양도소득 − 기본공제24,700,000원
-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율표 적용2,445,000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 10%244,500원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전액 과세되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 분양권·입주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보유기간 3년 미만은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율 0%로 계산됩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양도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 준용) ·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왜 12억원이 기준인가요?
- A.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Q.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2년 미만 보유 등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 중과세율(1년 미만 70%, 1~2년 6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A. 아니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