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소득세 포함)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월 실수령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월 실수령액 (세전 연봉/12 기준)2,823,377원
연 실수령액33,880,519원
연간 4대보험 합계3,761,631원
연간 소득세+지방소득세2,357,850원
계산 과정 보기
- 연봉 (세전)4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구간별 공제11,250,000원
- 근로소득금액연봉 − 근로소득공제28,750,000원
- 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 포함 1인 × 150만원1,500,000원
-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27,250,000원
- 산출세액종합소득세율표 적용2,827,5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84,000원
- 자녀세액공제0원
- 결정세액(소득세)2,143,500원
- 지방소득세결정세액 × 10%214,350원
- 월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4.5%150,000원
- 월 건강보험월급여 × 3.545%118,167원
- 월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15,303원
- 월 고용보험월급여 × 0.9%30,000원
- ·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원천징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세액을 12등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월별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최신 고시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 4대보험료율·세율이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4대보험 계산기(공식) 대조를 권장합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 관계법령 · 2025년 하반기~2026년 고시 기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고시액 확인 권장)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데요?
- A.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 회사별 4대보험 신고 시점 차이, 국민연금 상하한 고시 변경 등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Q. 4대보험은 회사도 부담하나요?
- A.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 Q.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 A. 입력한 연봉을 1년치 총급여로 간주해 월 단위로 균등 배분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월에 몰려 지급되면 실제 월별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