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령액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급여와, 4대보험·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월 실수령액933,577원
세전 월급여 (주휴수당 포함)1,042,800원
월 4대보험 합계98,066원
월 소득세+지방소득세11,158원
계산 과정 보기
- 시급10,000원
- 주 근무시간20시간
- 주휴수당 시간4.0시간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세전 월급여1,042,800원시급 × (주 근무시간+주휴시간) × 4.345주
- 월 국민연금46,926원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4.5%
- 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41,755원
- 월 고용보험9,385원
- 월 소득세+지방소득세11,158원연봉 환산 후 근로소득세 계산 → 12등분
- 월 실수령액933,577원
-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무 형태(단시간근로자 기준 등)에 따라 달라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 소득세는 연봉으로 환산해 계산한 근사치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월급이 낮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소득세가 0원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준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 관계법령 · 2026년 고시 기준 (매년 변경)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주휴수당은 무조건 나오나요?
-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거나 중간에 입사·퇴사해 소정근무일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예외도 있어 실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사업소득(3.3%)으로 급여를 받는데 이 계산기가 맞나요?
-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 적용 여부만 다른 정식 알바를 기준으로 합니다.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는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