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절세 효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9.9%)를 반영해, 일반 계좌 대비 아낀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ISA로 아낀 세금473,000원
ISA 계좌 납부세액297,000원
일반 계좌였다면 냈을 세금77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만기 시 순이익5,000,000원
- 비과세 한도2,000,000원일반형 기준
- 비과세 적용액2,000,000원
- 분리과세 대상액3,000,000원순이익 − 비과세 한도
- ISA 계좌 납부세액297,000원분리과세 대상액 × 9.9%
- 일반 계좌였다면 냈을 세금770,000원순이익 전액 × 15.4% (일반 원천징수세율)
- ISA로 아낀 세금473,000원
- ·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만기)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일반 계좌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입니다. 일부 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이익과 상계된 후의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 서민형·농어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 별도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 2021년 개정,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일반형과 서민형은 뭐가 다른가요?
- A. 서민형·농어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고, 그 대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두 배 큽니다.
- Q.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계좌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ISA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 Q.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ISA 계좌 안에 담은 예금·펀드·주식 등 여러 상품의 손익을 만기 시점에 모두 통산한 순수익입니다. 손실이 난 상품이 있다면 이익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