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ISA 비과세 한도(200만·400만원)와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일반 계좌의 15.4% 원천징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지 예시로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업데이트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덜 떼는 이유

예금·펀드·주식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일반 계좌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바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한 뒤 만기가 되면 계좌 안의 모든 상품 손익을 합쳐서 순이익만 계산하고, 그중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나버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세액이 계산되는 순서

  1. 비과세 한도 확인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2. 비과세 적용액 — 순이익과 비과세 한도 중 작은 금액.
  3. 분리과세 대상액 —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나머지.
  4. ISA 계좌 납부세액 — 분리과세 대상액 × 9.9%.
  5. 비교 — 순이익 전액에 15.4%를 매겼을 일반 계좌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절세액으로 보여줍니다.

예시로 보기

조건 A: 일반형, 만기 시 순이익 500만원

  • 비과세 적용액: 200만원
  • 분리과세 대상액: 300만원
  • ISA 계좌 납부세액: 297,000원
  • 일반 계좌였다면: 770,000원
  • 아낀 세금: 473,000원

조건 B: 서민형, 만기 시 순이익 300만원

  • 비과세 한도(400만원) 이내라 ISA 계좌 납부세액은 0원
  • 일반 계좌였다면: 462,000원
  • 아낀 세금: 462,000원 (사실상 전액 절세)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ISA는 사실상 세금이 0원입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9.9%는 일반 계좌 15.4%보다 항상 낮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가입만 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된다고 착각: 3년 이상 유지(만기)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계좌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로 따로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손익을 전부 합산(통산)한 순이익 기준입니다.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 이익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 서민형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 서민형·농어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시 일반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도 초과분도 종합과세된다고 오해: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9.9%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초과 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개의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합니다. 계좌를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 후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Q. 만기 후 재투자하면 혜택이 이어지나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투자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금융회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국내주식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이미 비과세라 ISA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ISA는 이자·배당소득, 해외주식형 펀드처럼 원래 과세되는 상품을 담을 때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직접 계산해보기ISA 절세 효과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