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22% 세율과 기본공제 250만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로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업데이트

해외주식은 매매 시점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은 다릅니다.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손익을 전부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어떤 종목은 이익,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났다면 서로 상계(손익통산)한 뒤 남는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

  1. 연간 실현손익 합산 — 그 해에 매도한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2. 기본공제 —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등과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 — 연간 실현손익 − 기본공제.
  4.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단일세율, 누진 아님).
  5.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양도소득세의 10%).

예시로 보기

조건

  • 연간 실현손익: 1,000만원 (이익)
  • 같은 해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 없음

결과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1,000만원 − 250만원)
  • 양도소득세: 150만원 (750만원 × 20%)
  • 지방소득세: 15만원 (750만원 × 2%)
  • 총 납부세액: 165만원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익에서 그만큼 상계한 뒤 남는 금액에만 위 계산이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종목별로 따로 계산: 세금은 종목 단위가 아니라 그 해 전체 손익 합산 기준입니다. 이익 난 종목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 환차익도 별도 과세된다고 착각: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매매차익 계산 과정에서 원화 환산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될 뿐,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를 매매마다 적용: 250만원은 1년에 1번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여러 번 매도했다고 매번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 국내주식 손익과 통산 가능하다고 착각: 해외주식 손익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Q.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나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는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손실만 났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다른 해 손익과 통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