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원을 다 못 채운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노후 자금을 스스로 모으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는데, 연금저축은 혼자서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전부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액이 계산되는 순서
- 연금저축 인정액 — 납입액과 600만원 중 작은 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 인정액 + IRP 납입액, 단 합산 9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공제율 확인 —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그 외)이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예시로 보기
조건 A: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 (한도 딱 채움)
- 적용 공제율: 16.5%
- 예상 세액공제액: 1,485,000원
조건 B: 연금저축만 6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 (IRP 없이는 600만원이 상한)
- 적용 공제율: 13.2% (5,500만원 초과)
- 예상 세액공제액: 792,000원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IRP를 추가하지 않으면 900만원 한도를 절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다 인정된다고 착각: 연금저축 단독 인정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IRP로 옮기거나 애초에 IRP에 나눠 넣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액을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다고 생각: 실제 공제는 그 해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산출세액이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남는 건 소멸합니다.
-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혼동: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세전 연봉) 기준이고,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공제율 구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 중도해지해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되므로, 중도해지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만 있고 연금저축이 없어도 되나요? 네, 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 하나로 한도를 채워도 무방합니다.
Q.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또 붙나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보통 3.3~5.5%, 저율)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로 미리 받은 혜택을 감안해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Q.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때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