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봉과 실수령액,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회사와 계약한 "연봉"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세금은 누진 구조이고 인적공제·세액공제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이 계산되는 순서
- 근로소득공제 — 연봉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율(최대 70%)이 높습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를 뺍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빼서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을 정합니다.
- 4대보험료 — 월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뗍니다.
- 실수령액 — 연봉에서 (세금+지방소득세) 와 (4대보험료)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예시로 보기
조건
- 연봉: 5,000만원
- 부양가족: 없음 (본인만)
- 세액공제 대상 자녀: 없음
결과
-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
- 과세표준: 약 2,150만원 → 15% 세율 구간
-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 후 연간 소득세: 수백만원 수준
- 4대보험료: 매월 약 45~50만원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수령액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연봉 ÷ 12"가 실수령액이라고 착각: 세금·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을 그대로 12로 나누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 비과세 항목을 빠뜨림: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이를 총급여에 포함해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모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약 637만원)과 하한(약 39만원)이 있어, 고소득자는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 보험료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 연말정산과 혼동: 이 계산은 매월 원천징수 근사치이지, 연말정산 후 최종 확정 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이 가이드의 계산 흐름은 세전 연봉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 연봉에서 빼고 계산해야 더 정확합니다.
Q. 4대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고 건강보험료율도 연 단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요율은 계산기 결과 하단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이 계산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은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