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낸 금액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예상 세액공제액1,485,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연금저축 납입액6,000,000원
- IRP 납입액3,000,000원
- 연금저축 인정액6,000,000원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0,000원까지만 인정
- 세액공제 대상 금액9,000,000원연금저축 인정액 + IRP 납입액, 합산 한도 9,000,000원까지
- 적용 공제율16.5%총급여(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16.5%
- 예상 세액공제액1,485,000원세액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 실제 공제는 그 해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산출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적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 ·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IRP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만 50세 이상 등 일부 요건에 따른 한도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3년 개정,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 A. 네, 연금저축만 있어도 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600만원)과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Q. 세액공제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A.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그 외(사업소득자 등)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추징됩니다. 노후 자금 목적의 계좌이므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