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낸 금액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예상 세액공제액1,485,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연금저축 납입액6,000,000원
  2. IRP 납입액3,000,000원
  3. 연금저축 인정액6,000,000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0,000원까지만 인정
  4. 세액공제 대상 금액9,000,000원
    연금저축 인정액 + IRP 납입액, 합산 한도 9,000,000원까지
  5. 적용 공제율16.5%
    총급여(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16.5%
  6. 예상 세액공제액1,485,000원
    세액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 실제 공제는 그 해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산출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적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 ·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IRP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만 50세 이상 등 일부 요건에 따른 한도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3년 개정, 2026년 현재 유지 기준
더 자세히 알아보기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다 채우면 얼마 돌려받을까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A. 네, 연금저축만 있어도 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600만원)과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Q. 세액공제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그 외(사업소득자 등)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추징됩니다. 노후 자금 목적의 계좌이므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