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는 얼마나 낼까 — 경비율부터 세율까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순경비율의 의미와 과세표준 산출 과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업데이트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매긴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돈(총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사업에 쓴 비용(필요경비)을 뺀 사업소득금액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문제는 영수증을 일일이 다 모아 경비를 증빙하기 번거로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이 비율만큼을 매출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방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와 가이드는 이 단순경비율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

  1.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2.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공제.
  4.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8단계 구간)을 적용.
  6.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 등을 빼서 결정세액(실제 낼 소득세)을 정합니다.
  7.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시로 보기

조건

  • 연 매출(총수입금액): 5,000만원
  • 단순경비율: 60%
  • 부양가족: 없음 (본인만)

결과

  • 필요경비: 3,000만원 (매출 × 60%)
  •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매출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약 1,850만원 (사업소득금액 −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15% 세율 구간
  • 위 과세표준에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부양가족이 있거나 국민연금 등 추가 공제가 있다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 세금도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단순경비율을 아무 값이나 입력: 업종코드마다 단순경비율이 다르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직접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로 계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증빙 없는 경비는 인정 안 됨)이 적용되어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계산기의 사업소득 단독 계산과 실제 신고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 누락: 이 계산기는 기본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만 반영하고 추가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되어 결정세액의 10%로 자동 부과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소득을 합산한 뒤 전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니, 겸업 중이라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보기종합소득세 계산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