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총 상속재산가액1,500,000,000원
- 일괄공제500,000,000원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적용 (일반적인 경우 5억원이 더 유리)
- 배우자상속공제500,000,000원배우자 있음 — 최소 보장액 5억원
- 상속공제 합계1,000,000,000원
- 과세표준500,000,000원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합계
- 산출세액90,000,000원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2,700,000원산출세액 × 3%,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
-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을 공제하지만, 이 계산기는 실제 분할 비율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 보장액 5억원만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실제 공제액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 ·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그 조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인 일괄공제 5억원을 고정 적용합니다.
- ·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천만~2억원 한도), 부동산 감정평가 등 재산 종류별 평가 특례, 세부담상한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법정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내 자진신고를 전제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 A.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액 5억원이 함께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 Q. 배우자상속공제는 항상 5억원인가요?
- A. 아니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이내)을 공제하며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분할 비율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 보장액 5억원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 Q. 일괄공제 대신 다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A.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장애인 상속인이 여럿이라 그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이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