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세율·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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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총 상속재산가액1,500,000,000원
  2. 일괄공제500,000,000원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적용 (일반적인 경우 5억원이 더 유리)
  3. 배우자상속공제500,000,000원
    배우자 있음 — 최소 보장액 5억원
  4. 상속공제 합계1,000,000,000원
  5. 과세표준500,000,000원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합계
  6. 산출세액90,000,000원
    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7. 신고세액공제2,700,000원
    산출세액 × 3%,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
  8.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을 공제하지만, 이 계산기는 실제 분할 비율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 보장액 5억원만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실제 공제액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 ·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그 조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인 일괄공제 5억원을 고정 적용합니다.
  • ·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천만~2억원 한도), 부동산 감정평가 등 재산 종류별 평가 특례, 세부담상한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법정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내 자진신고를 전제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기준
더 자세히 알아보기상속세,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A.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액 5억원이 함께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항상 5억원인가요?
A. 아니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이내)을 공제하며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분할 비율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 보장액 5억원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Q. 일괄공제 대신 다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장애인 상속인이 여럿이라 그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이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