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는 이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상속세가 계산되는 순서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업데이트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전체에 매겨지는 게 아니라, 먼저 상속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과세표준)에만 매겨집니다. 대부분의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한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계산되는 순서

  1. 일괄공제 —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원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장애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인적공제 합산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공제 합계를 뺍니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을 적용합니다.
  5. 신고세액공제 —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예시로 보기

조건

  •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
  • 배우자 상속인: 있음

결과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최소 보장액)
  • 상속공제 합계: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15억 − 10억)
  • 산출세액: 9,000만원 (5억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산출세액 × 3%)
  • 납부할 상속세: 8,730만원

같은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였다면 공제 합계(10억원)를 넘지 않아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배우자상속공제를 무조건 5억원으로 고정된 것으로 착각: 실제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5억원은 배우자가 상속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아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일 뿐이라,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액도 커져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오해: 둘은 별개의 공제라 배우자가 있으면 두 공제가 동시에,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 증여세와 세율이 다르다고 생각: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표(10%~50%)를 씁니다. 다른 건 세율이 아니라 공제 구조입니다.
  • 금융재산·부동산 특례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비교: 순금융재산의 20%(2천만~2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이 가이드·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상속공제(특히 배우자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물려줄 재산이라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전에 나눠서 증여하면 10년 단위로 공제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사전증여가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빠지고 일괄공제 5억원만 남아, 상속재산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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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세액·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수: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