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뺀 뒤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처럼 관계마다 한도가 다르고,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라 과거에 이미 공제를 썼다면 이번엔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되는 순서
- 증여재산공제 확인 — 관계별 기본 한도(아래 표)에서 10년 내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상속세율표를 준용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
- 세대생략할증 — 조부모→손자녀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 3%를 공제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비속(미성년) | 2,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그 외(타인) | 0원 |
예시로 보기
조건
- 증여재산가액: 1억원
- 관계: 직계존비속(성년 자녀)
- 10년 내 기사용 공제: 없음
- 세대생략증여: 아니오
결과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1억 − 5,000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과세표준 × 10%, 1억 이하 구간)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산출세액 × 3%)
- 납부할 증여세: 485만원
같은 조건에서 세대생략증여(조부모→손자녀)였다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어 세금이 더 커집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10년 내 기사용 공제를 빠뜨림: 같은 관계로부터 과거 10년 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엔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부모에게 3,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엔 성년 자녀 기준 5,000만원 중 남은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 부부가 각자 공제받는다고 착각: 배우자 공제 6억원은 부부간 증여에만 적용되며,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 기준(직계비속 공제)만 적용됩니다.
- 부담부증여를 이 계산기로 계산: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해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를 안 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 신고세액공제 3%는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 자진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생략증여 할증은 항상 30%인가요? 기본은 30%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늘어납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증여받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시가, 기준시가 등)가 달라질 뿐 공제·세율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평가액 산정 자체가 복잡할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원칙적으로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