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다
프리랜서나 N잡으로 용역비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에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 3.3%가 "내가 낼 세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할 예납액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되는 순서
- 원천징수세액 — 연간 총 용역대가 × 3.3%. 이미 낸 돈입니다.
- 필요경비 — 총 용역대가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
- 사업소득금액 — 총 용역대가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실제 낼 세금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한 금액.
- 정산 — 원천징수세액 − 실제 낼 세금.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
예시로 보기
조건 A: 연 용역대가 5,000만원, 경비율 60%, 표준세액공제 적용
- 원천징수세액: 1,650,000원
- 과세표준: 18,500,000원
- 실제 낼 세금: 1,589,500원
- 환급 예상액: 60,500원
조건 B: 연 용역대가 1억원, 경비율 20% (경비율이 낮은 전문직 업종)
- 원천징수세액: 3,300,000원
- 과세표준: 78,500,000원
- 실제 낼 세금: 14,388,000원
- 추가 납부 예상액: 11,088,000원
경비율이 낮고 소득 규모가 클수록 원천징수만으로는 부족해 추가 납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경비율이 높고 소득이 크지 않으면 환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환급 예상액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소득 규모가 크거나 경비율이 낮은 업종이면 원래 추가 납부가 정상입니다. 원천징수 3.3%는 모든 경우에 딱 맞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예납 비율입니다.
- 여러 곳에서 받은 용역비를 하나만 신고: 여러 지급처에서 받았다면 모든 곳의 수입과 원천징수액을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일부만 넣으면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 경비율을 아무 값이나 입력: 업종코드마다 단순경비율이 다르고, 국세청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계산기의 사업소득 단독 계산과 실제 신고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를 안 하면 원천징수한 3.3%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그 돈을 아예 못 받게 됩니다.
Q. 경비를 실제로 증빙하면 더 유리한가요? 소득 규모가 커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를 기장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근로소득(회사)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소득을 합산한 뒤 전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니, 겸업 중이라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